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공정성 확립을 위한 법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94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개거래계약서 작성 의무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중개거래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급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 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안 제7조).

2. 약관 투명성 강화: 중개서비스업자는 중개계약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약관 등록이 취소된 중개서비스업자의 명단을 공개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입니다(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3. 이용사업자 권익보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단체를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자단체는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안 제12조).

4. 중개계약 변경 시 사전 통지 의무: 중개서비스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중개계약 내용 변경 및 중개서비스 제한 등을 사전에 통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변경이나 계약해지의 효력을 부인합니다(안 제13조 및 제14조).

5.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안 제15조).

6. 판매대금 지급기한 설정: 중개서비스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구매확정일 또는 결제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안 제16조).

7. 분쟁조정 및 불이익 금지: 이용사업자의 분쟁조정 신청이나 자료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합니다(안 제17조).

8. 협약 체결 및 자율 지원: 중개서비스업자와 이용사업자가 법령 준수 및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지원합니다(안 제18조).

9. 분쟁조정 협의회 운영: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원 협의회를 두고, 시ㆍ도에는 시ㆍ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합니다(안 제19조부터 제29조, 제31조).

10. 시정방안 권고 및 동의의결: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시정방안을 권고할 수 있으며, 중개서비스업자는 시정방안을 제출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안 제34조, 제35조).

11. 과징금 및 손해배상: 법 위반 중개서비스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용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합니다(안 제37조 및 제38조).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여 소상공인 등 입점업체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불공정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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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