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공정성 확립을 위한 법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094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개거래계약서 작성 의무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중개거래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급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 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안 제7조).
2. 약관 투명성 강화: 중개서비스업자는 중개계약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약관 등록이 취소된 중개서비스업자의 명단을 공개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입니다(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3. 이용사업자 권익보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단체를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자단체는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안 제12조).
4. 중개계약 변경 시 사전 통지 의무: 중개서비스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중개계약 내용 변경 및 중개서비스 제한 등을 사전에 통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변경이나 계약해지의 효력을 부인합니다(안 제13조 및 제14조).
5.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안 제15조).
6. 판매대금 지급기한 설정: 중개서비스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구매확정일 또는 결제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안 제16조).
7. 분쟁조정 및 불이익 금지: 이용사업자의 분쟁조정 신청이나 자료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합니다(안 제17조).
8. 협약 체결 및 자율 지원: 중개서비스업자와 이용사업자가 법령 준수 및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지원합니다(안 제18조).
9. 분쟁조정 협의회 운영: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원 협의회를 두고, 시ㆍ도에는 시ㆍ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합니다(안 제19조부터 제29조, 제31조).
10. 시정방안 권고 및 동의의결: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시정방안을 권고할 수 있으며, 중개서비스업자는 시정방안을 제출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안 제34조, 제35조).
11. 과징금 및 손해배상: 법 위반 중개서비스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용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합니다(안 제37조 및 제38조).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여 소상공인 등 입점업체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불공정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