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피해 보상 및 지원 확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06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리 인하 추가: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게 기존의 시설 철거비 및 복구비, 생계 안정, 경영 유지 지원 외에도 농업정책자금 및 수산업정책자금에 대한 금리 인하 지원이 추가됩니다.
2. 실태 조사 도입: 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 피해 농가 및 어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3. 생산량 감소 피해 지원: 기존의 지원 대책에 더해,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대해 새로운 지원 방안이 도입됩니다. 이는 농어민이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농업 및 어업 분야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농어민의 생산 의욕을 고취시키며, 나아가 국가의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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