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피해 보상 및 지원 확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6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리 인하 추가: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게 기존의 시설 철거비 및 복구비, 생계 안정, 경영 유지 지원 외에도 농업정책자금 및 수산업정책자금에 대한 금리 인하 지원이 추가됩니다.

2. 실태 조사 도입: 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 피해 농가 및 어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3. 생산량 감소 피해 지원: 기존의 지원 대책에 더해,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대해 새로운 지원 방안이 도입됩니다. 이는 농어민이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농업 및 어업 분야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농어민의 생산 의욕을 고취시키며, 나아가 국가의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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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