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의원 등 38인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2. 업무조정위원회 설치: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
3. 업무범위 결정: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를 업무 전문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보건의료인력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각 직역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보건의료인력 보수 및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성차별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강화 법안
의사 편재 지표 도입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합의로 의대 정원 조정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력 수급 예측 및 감원 근거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관리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보호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의 출산휴가ᆞ육아휴직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상황 때 보건의료인력 수급 파악 강화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약사단체 참여 확대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보수 적정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처 간 교육 정책 연계와 필수·기초의료 인력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대표 정의로 참여자 권익 강화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 인력 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