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포함 공공 영조물 손배 책임 명확화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88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군사시설이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되는지 명확히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군사시설을 명시적으로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시킵니다(안 제5조).

2. 법안의 목적은 공공의 영조물과 관련한 사고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여, 피해자들에게 더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국가의 책임과 피해자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개인 간의 법리적 균형을 잡고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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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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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