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충돌 피해 저감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8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항의 항공 안전시설, 특히 방위각제공시설과 같은 시설이 항공기의 이착륙 시 충돌할 경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더욱 안전하게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합니다. 이 시설들은 쉽게 부서질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2. 시설의 재질과 설치 위치 등의 중요한 정보를 공항운영자와 항공사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통해 관련 기관들이 항공기의 안전 운행을 위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변화는 항공기 충돌 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를 줄이고, 공항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공기와 공항 시설물 간의 충돌 위험을 줄여 항공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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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