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충돌 피해 저감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28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항의 항공 안전시설, 특히 방위각제공시설과 같은 시설이 항공기의 이착륙 시 충돌할 경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더욱 안전하게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합니다. 이 시설들은 쉽게 부서질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2. 시설의 재질과 설치 위치 등의 중요한 정보를 공항운영자와 항공사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통해 관련 기관들이 항공기의 안전 운행을 위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변화는 항공기 충돌 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를 줄이고, 공항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공기와 공항 시설물 간의 충돌 위험을 줄여 항공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