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지속 농가에 직접지불금 지급하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1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은 농업인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 농지가 산업단지나 개발 지구로 편입되어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농지가 공공의 사업에 편입되어 실제로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농사를 계속 짓고 있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가 공공사업에 수용되었고 농업인이 잘못한 것이 아닌 상황에서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을 수정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인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공익사업 때문에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도 계속 농업을 유지하고 소득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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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