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및 문화 보급 강화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31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종학당 확산:
- 세종학당은 국외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보급하는 기관으로, 그 수가 2007년 첫 개설 이후 2024년 현재 85개국 248개소로 약 19배 증가했습니다.
2. 국내 인지도 향상:
- 세종학당의 세계적 성장이 무색하게 국내 인지도가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예산 및 인력 확대:
- 한국어와 한국문화 확산을 위해 세종학당의 예산 및 인력을 확대하고, 더 많은 콘텐츠 제작과 홍보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세계적 확산을 돕는 세종학당의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국내외에서의 세종학당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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