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25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4월 28일 국어기본법 개정으로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2026년 10월 29일 법률 제21586호로 시행될 예정이나, 부칙에 현재 「민법」에 따라 설립된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가 「민법」에 따라 법인을 해산하고 청산 절차를 거친 이후, 현행법에 따라 법정 법인으로 다시 설립하려는 경우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되어 국어능력 향상 및 국어 문화 진흥 등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업무에 상당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칙에 법인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보완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586호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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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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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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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