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운송 사업 계획 강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16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철도운송사업의 계획은 법에 직접 규정되어야 하며, 기존의 규칙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2. 도시철도사업자는 서비스와 안전성을 고려한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도시철도 이용 승객의 이동편의성과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의 법적 규정을 강화하고, 서비스 및 안전성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철도 이용 승객들의 편의성과 안전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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