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운송 사업 계획 강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16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철도운송사업의 계획은 법에 직접 규정되어야 하며, 기존의 규칙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2. 도시철도사업자는 서비스와 안전성을 고려한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도시철도 이용 승객의 이동편의성과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의 법적 규정을 강화하고, 서비스 및 안전성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철도 이용 승객들의 편의성과 안전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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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