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품안전관리원 재정지원 확대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36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제품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기존에는 주로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받았지만,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출연금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안전관리와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조사 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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