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품안전관리원 재정지원 확대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36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제품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기존에는 주로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받았지만,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출연금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안전관리와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조사 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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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