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 확보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69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희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구매한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품안전정책협의회가 관계 부처 간 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추가합니다.
2. 통관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해가 될 우려가 있는 해외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관세청장에게 반송이나 폐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안전성조사 결과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해외제품에 대해,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해당 제품을 사이버몰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여합니다.
4.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의 결과를 대중에게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에서 직접구매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내 소비자들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