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1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제품 구매의 활성화로 인하여 온라인상 불법ㆍ불량제품 유통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졌으며, 유통채널 다변화로 인하여 정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자체적인 감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불법ㆍ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이행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불법ㆍ불량제품의 유통 여부 모니터링 및 제품사고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제품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및 제1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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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최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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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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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