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 조사 강화하기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19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제품도 안전성 조사를 받아야 하며,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은 관세청장이 반송이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험성이 확인된 해외 직접구매 제품에 대해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온라인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3.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제품의 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국내에서 대리인을 지정하여 권고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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