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중개자 정보 삭제 권한 확대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3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온라인에서 팔리는 결함 제품을 더 빨리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수리, 교환 같은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어요.
  • 그런데 전자상거래가 늘면서, 사업자에게만 조치하라고 해서는 정보 확산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나왔어요.
  • 그래서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올라간 해당 제품 정보도 삭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 핵심은 결함 제품이 퍼지는 통로를 사업자 대응에만 맡기지 않고, 온라인 유통 단계에서도 바로 차단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온라인 정보 삭제 권한 신설: 결함 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을 때, 사이버몰에 올라간 제품 정보 등을 삭제하도록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기존 사업자 조치 보완: 수거, 파기, 수리, 교환처럼 사업자에게 내릴 수 있는 기존 조치는 유지하면서, 온라인 유통 단계의 대응을 더 얹는 구조예요.
  • 소비자 안전 강화: 제품 자체를 회수하는 것과 함께, 제품 정보가 계속 노출되는 문제까지 줄이려는 취지예요.
  • 전자상거래 대응성 확보: 온라인 거래가 활발한 현실을 반영해, 오프라인 중심의 조치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거예요.
  • 위해 우려에 선제 대응: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이 더 넓게 퍼지기 전에 손보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결함이 있어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수리, 교환 등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두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사업자에게만 조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는 정보까지 충분히 따라가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특히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제품 정보가 계속 남아 있으면, 소비자는 위험한 제품을 계속 볼 수 있고 구매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제안안은 이런 지점을 보완해, 제품 자체에 대한 조치와 정보 삭제를 함께 다루도록 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사업자 중심 대응에서 온라인 차단까지 확장

기존 제도는 제품 결함이 문제 될 때 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수리, 교환 같은 조치를 하게 하는 방식이 중심이었어요. 이번 안은 여기에 더해,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올라간 해당 제품 정보까지 삭제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제품 자체만이 아니라 제품 정보의 유통 경로도 함께 막으려는 구조예요.
  • 사업자 조치와 온라인 차단이 같이 가야 효과가 커진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해요.
  • 소비자가 위험 제품을 접할 가능성을 더 낮추는 쪽이에요.

2) 통신판매중개자 역할 명확화

이번 안은 온라인 거래가 활발한 환경에서 통신판매중개자의 대응을 법적으로 더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사이버몰에 올라온 제품 정보 등의 삭제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해, 중개 단계의 책임과 협조 범위를 넓히려는 거예요.

  • 판매 주체만 보는 방식에서 플랫폼 단계도 함께 보는 방향이에요.
  • 정보가 남아 있으면 위험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요.
  • 온라인 공간에서의 확산 속도에 맞춘 조치라고 볼 수 있어요.

3) 소비자 위해 우려에 대한 선제 조치

현행법도 결함 제품이 소비자 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으면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그 범위를 온라인 정보까지 넓혀서, 위해가 실제로 커지기 전에 더 빨리 손대려는 거예요.

  • 피해가 생긴 뒤의 회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 구매 전 단계에서 위험 노출을 줄이는 데 초점이 있어요.
  • 정보 삭제는 예방 조치의 성격이 강해요.

4) 전자상거래 환경에 맞춘 보완

법안 설명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인해 사업자에 대한 권고나 명령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유통 구조에 맞게 법을 보완하려는 거예요.

  •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대응과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에요.
  • 같은 제품이라도 온라인에 올라간 순간 확산 속도가 빨라져요.
  • 현실의 유통 구조를 따라잡기 위한 제도 보완이라고 볼 수 있어요.

5) 결함 제품 관리 범위 확대

이번 안은 제품 자체의 품질 문제를 넘어, 그 제품이 온라인에서 어떻게 노출되는지도 함께 관리하려는 방향이에요. 결함 제품이 실제로 회수되기 전이라도, 정보 노출을 줄이면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위험 제품의 재유통 가능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돼요.
  • 소비자 오인이나 반복 구매를 줄일 수 있어요.
  • 제품 안전 관리가 물류와 정보 관리까지 이어지는 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제품 사업자: 결함 제품이 확인되면 회수 같은 조치뿐 아니라 온라인 정보 처리도 함께 봐야 해요.
  • 통신판매중개자: 운영 중인 사이버몰의 제품 정보 삭제 요청이나 명령에 대응해야 해요.
  • 소비자: 위험한 제품을 온라인에서 접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중앙행정기관: 권고나 명령의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집행 기준을 더 세밀하게 봐야 해요.
  •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 정보 게시와 삭제, 협조 절차를 다시 정비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어떤 경우에 정보 삭제까지 할 수 있는지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돼야 해요.
  • 제품 자체의 결함 판단과 온라인 정보 삭제 판단이 어떻게 연결될지 살펴봐야 해요.
  •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요구되는 협조 수준이 과도하지 않은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실제 집행에서는 삭제 속도와 소비자 보호 효과가 얼마나 따라오는지가 중요해요.
  • 사업자 조치와 플랫폼 조치가 중복되면서 현장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정리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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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