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유입되는 위해 우려 제품을 해외위해제품으로 지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1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위해제품 지정 제도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해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을 '해외위해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되었습니다.

지정 근거 마련으로 해외직구 위험제품을 조기에 특정·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2. 해외위해제품 데이터베이스(DB) 구축·운영 근거 신설: 지정된 해외위해제품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로 도입됩니다.

정보의 체계적 수집·공유를 통해 소비자 경보와 유통 차단이 신속해집니다.

3. 적용대상 명확화(직접구매 해외제품): 대상을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해외직구 영역까지 안전관리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4. 법조문 정비(제16조의2 신설 등): 제품안전기본법에 제16조의2가 신설되어 지정 기준과 DB 운영의 근거를 명문화합니다.

관련 규정 정비로 정부의 제품안전 관리·집행의 법적 기반이 강화됩니다.

이 개정안은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위해 제품을 선제적으로 식별·공유·차단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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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