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유입되는 위해 우려 제품을 해외위해제품으로 지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71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위해제품 지정 제도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해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을 '해외위해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되었습니다.
지정 근거 마련으로 해외직구 위험제품을 조기에 특정·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2. 해외위해제품 데이터베이스(DB) 구축·운영 근거 신설: 지정된 해외위해제품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로 도입됩니다.
정보의 체계적 수집·공유를 통해 소비자 경보와 유통 차단이 신속해집니다.
3. 적용대상 명확화(직접구매 해외제품): 대상을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해외직구 영역까지 안전관리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4. 법조문 정비(제16조의2 신설 등): 제품안전기본법에 제16조의2가 신설되어 지정 기준과 DB 운영의 근거를 명문화합니다.
관련 규정 정비로 정부의 제품안전 관리·집행의 법적 기반이 강화됩니다.
이 개정안은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위해 제품을 선제적으로 식별·공유·차단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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