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개시당선인 권한 명확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3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명선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새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게 대통령 임기 시작 전까지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갑자기 사임하여 새로 당선된 경우에 관한 규정이 부족합니다.

2. 그 법적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갑자기 임기가 시작되는 당선인을 '임기개시당선인'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또한, '임기개시당선인보좌위원회'를 신설하여 이러한 임기개시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직 인수를 보다 원활하게 하여 국가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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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