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개시당선인 권한 명확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93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명선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새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게 대통령 임기 시작 전까지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갑자기 사임하여 새로 당선된 경우에 관한 규정이 부족합니다.
2. 그 법적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갑자기 임기가 시작되는 당선인을 '임기개시당선인'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또한, '임기개시당선인보좌위원회'를 신설하여 이러한 임기개시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직 인수를 보다 원활하게 하여 국가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