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즉시 임기 개시 시 인수위 설치 법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59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특별한 사유로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경우, 새로운 대통령은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되어, 국정 인수 과정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이 국정을 원활히 인수할 수 있도록 임기 시작 후 60일 이내에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 법안은 대통령 임기 개시와 동시에 국정 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기존의 입법 공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권 교체 시 지속적으로 국정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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