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즉시 임기 개시 시 인수위 설치 법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9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특별한 사유로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경우, 새로운 대통령은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되어, 국정 인수 과정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이 국정을 원활히 인수할 수 있도록 임기 시작 후 60일 이내에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 법안은 대통령 임기 개시와 동시에 국정 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기존의 입법 공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권 교체 시 지속적으로 국정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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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