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 지원 강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3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경우, 임기가 즉시 시작되기 때문에 기존 법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도 임기 시작 후 45일 이내에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또한, 이 경우 대통령 당선인과 유사하게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추천하여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 궐위로 인해 긴급하게 취임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대통령직 수행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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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