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 지원 강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83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경우, 임기가 즉시 시작되기 때문에 기존 법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도 임기 시작 후 45일 이내에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또한, 이 경우 대통령 당선인과 유사하게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추천하여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 궐위로 인해 긴급하게 취임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대통령직 수행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스크랩1
조회수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