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수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1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궐위 등의 사유로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이 국정을 원활히 인수할 수 있도록, 임기 시작 후 60일 이내에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현재 헌법에 따르면, 궐위로 인해 바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를 가질 수 없기에 정권 인수 과정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대통령이 국정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정 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갑작스러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정권 교체 시에도 새로운 대통령이 충분한 준비를 통해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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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