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수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41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궐위 등의 사유로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이 국정을 원활히 인수할 수 있도록, 임기 시작 후 60일 이내에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현재 헌법에 따르면, 궐위로 인해 바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를 가질 수 없기에 정권 인수 과정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대통령이 국정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정 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갑작스러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정권 교체 시에도 새로운 대통령이 충분한 준비를 통해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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