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군 의료인력에게는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특수상황 시 응급처치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군인들에게 응급처치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군 응급처치보조인 자격을 인정하고, 비상사태나 작전 중에 군 응급처치보조인에게 응급처치를 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군인들이 응급상황에서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 의무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군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현역병등 민간의료기관 진료비 국가 지원을 위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중인 군인 대상 마약류 검사 강화 법안
군보건의료 발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를 위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부상 질병 고지 대상 확대를 위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중 건강검진 2회로 늘려 국가책임 강화 하기 위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보건의료기관에 의료기기 비치 의무화 하기 위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