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기관에 의료기기 비치 의무화 하기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19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혜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기관에 질병 및 부상의 진료·진단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2. 군보건의료인을 군보건의료기관에 배치해야 합니다.
3. 군인 및 군무원이 조기에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 및 부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 군보건의료기관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비치하고 군보건의료인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군인 및 군무원이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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