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기관에 의료기기 비치 의무화 하기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19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혜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기관에 질병 및 부상의 진료·진단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2. 군보건의료인을 군보건의료기관에 배치해야 합니다.

3. 군인 및 군무원이 조기에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 및 부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 군보건의료기관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비치하고 군보건의료인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군인 및 군무원이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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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전혜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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