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군병원에서 치료 가능하나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진료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2.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원하는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3. 이 법안을 통해 병역의무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현역병들의 보험사 참여 저조로 인한 진료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역병들을 포함한 병역의무자들이 필요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국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군 복무중인 군인 대상 마약류 검사 강화 법안
군보건의료 발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를 위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수 현실화와 인력 확보를 위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부상 질병 고지 대상 확대를 위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중 건강검진 2회로 늘려 국가책임 강화 하기 위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보건의료기관에 의료기기 비치 의무화 하기 위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