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인 군인 대상 마약류 검사 강화 법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47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무 중인 군인들에 대하여 마약류 사용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현재 법에서 정한 건강검진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2. 복무 중인 군인들의 실태 조사 범위를 넓혀, 마약류 오남용을 포함시켜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3. 마약 또는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그 오남용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군대 내에서 마약류의 유입과 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군의 안보 임무 수행과 국방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에 대한 신뢰 제고와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러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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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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