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경정신청권 도입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3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전세사기가 발생한 사례에서, 허위서류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을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조작하는 수법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현재 법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피해를 입은 이해관계인이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3. 이에 따라, 부동산 등기가 실제 사실과 다르면 피해를 입는 이해관계인이 해당 등기에 대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롭게 부여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를 예방하고, 등기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를 경우 적절히 수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임차인 등의 이해관계인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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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