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기록 수수료 면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3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수료 면제 항목 신설: 기존에는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용 부담 없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형평성 제고: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등·초본과 비교해 부동산 등기 관련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등기정보 접근 시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3. 정보 접근성 향상: 수수료 부과가 정보 접근을 제약하고, 그로 인해 불완전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수료 면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형평성을 제고하며, 시민들이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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