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기록 수수료 면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수료 면제 항목 신설: 기존에는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용 부담 없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형평성 제고: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등·초본과 비교해 부동산 등기 관련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등기정보 접근 시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3. 정보 접근성 향상: 수수료 부과가 정보 접근을 제약하고, 그로 인해 불완전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수료 면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형평성을 제고하며, 시민들이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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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