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허가 기간 기록과 전자 열람 수수료 면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48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기부채납 부동산을 빌려 쓰는 사람이 사용허가 기간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사용허가 기간도 등기기록에 남기도록 해요.
- 기부채납 부동산을 다시 빌리는 임차인이 계약 기간과 사용허가 만료 시점을 놓쳐 손해 보는 일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 인터넷 등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해요.
-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등기기록에서 더 쉽게 확인하고, 전자 열람·발급 비용 부담도 낮추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 사용허가 기간 등기: 기부채납 부동산에 사용허가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 때 그 기간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도록 해요.
- 전대 임차인 보호: 기부채납 부동산을 다시 빌리는 사람이 사용허가 만료 시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예기치 않은 반환 위험을 줄이려 해요.
- 전자 열람·발급 수수료 면제: 인터넷 등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등기기록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제안해요.
- 거래 정보의 공개성 강화: 계약 당사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했던 사용허가 기간을 등기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요.
- 국민 비용 부담 완화: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등기정보를 전자 방식으로 확인할 때 드는 비용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에는 기부채납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더라도 사용허가 기간이 등기기록에 적히지 않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이 때문에 기부채납 부동산을 전대받은 선의의 임차인이 사용허가 만료 시점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시설에 투자하고, 이후 부동산을 반환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법안은 사용허가 기간을 등기정보에 포함해 이런 위험을 거래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아울러 전자 방식의 등기 열람과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없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려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기부채납 부동산의 사용허가 기간 기록
발의안은 기부채납 부동산과 관련해 사용허가가 이뤄진 경우,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사용허가 기간도 등기관이 기록하도록 제안해요. 현재 확인된 시행 조문인 제19조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의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규정하고 있지만, 발의 당시 설명처럼 기부채납 부동산의 사용허가 기간을 기록하는 내용은 제안된 변화로 제시돼 있어요.
-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만 보던 등기정보에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의 기간이 함께 표시될 수 있어요.
-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남기는 방식이어서, 이후 거래의 출발점이 되는 기록을 보강하려는 변화예요.
- 실제로 어떤 사용허가를 기록 대상으로 볼지, 기간의 시작일과 만료일을 어떻게 표시할지는 구체적인 조문과 하위 규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2) 전대 임차인의 정보 확인 기회 확대
발의안은 기부채납 부동산을 전대받는 임차인이 사용허가 기간과 만료 시점을 알지 못해 시설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문제로 들고 있어요. 사용허가 기간이 등기기록에 기록되면 임차인은 계약을 맺기 전에 등기사항을 확인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판단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 임대인이나 전대인이 설명한 내용만 믿지 않고 공적 장부에서 사용 가능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넓어져요.
- 사용허가 만료가 임박한 부동산인지 알 수 있으면 시설 투자 규모나 계약 조건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등기에 기간이 기록된다고 해서 모든 임대차 분쟁이나 투자 손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사용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3) 전자 등기정보 열람·발급 무료화
현재 시행 중인 제1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인터넷 등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열람과 증명서 발급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제안해요.
- 온라인으로 등기정보를 확인하는 이용자는 지금보다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에 소유권과 등기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비용 걱정 없이 시도하기 쉬워져요.
- 현행 제19조는 수수료 금액과 면제 범위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안이 통과되면 전자 방식의 무료 범위와 적용 절차를 함께 정비해야 해요.
4) 등기정보 이용 방식과 운영 기준 정비
발의안은 사용허가 기간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내용과 전자 열람·발급 수수료를 받지 않는 내용을 함께 제안해요. 이렇게 되면 등기소와 전산시스템은 새로운 기록 항목을 관리하면서 전자 열람·발급 이용자의 수수료를 구분해 처리해야 할 수 있어요.
- 사용허가가 변경되거나 기간이 끝났을 때 등기기록을 언제, 어떤 절차로 정리할지가 중요해져요.
- 전자 열람과 증명서 발급이 무료가 되면 이용량이 늘어날 수 있어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 제공 속도를 함께 살펴야 해요.
- 현재 확인된 근거에는 제67조의2의 시행 조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의 구체적인 문언과 기존 수수료 체계가 어떻게 조정되는지는 최종 법안과 후속 규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기부채납 부동산을 전대받는 임차인: 사용허가 기간과 만료 시점을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질 수 있어요.
- 기부채납 부동산의 소유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사용허가 기간을 등기기관에 제공하고 관리해야 할 수 있어요.
- 기부채납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사람: 등기기록에 표시된 사용허가 기간을 바탕으로 계약 내용을 설명하고 조정해야 할 수 있어요.
- 부동산 매수인과 임차인: 온라인으로 등기정보를 확인하는 비용이 줄어들어 계약 전 확인 절차를 이용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 등기소와 등기 전산시스템 운영기관: 새로운 기록 항목을 입력·변경하고 전자 열람·발급 수수료 면제 기능을 운영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사용허가 기간뿐 아니라 갱신, 변경, 취소, 중도 종료 같은 변동 사항도 등기기록에 어떻게 반영할지 정해야 해요.
- 등기기록에 적힌 기간과 실제 사용허가 계약의 내용이 다를 때 어느 정보를 기준으로 볼지 확인해야 해요.
- 전대 임차인이 등기정보를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이나 전대인의 설명 책임이 사라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 전자 열람·발급의 무료 범위에 모바일 이용, 출력, 별도 확인 서비스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요.
- 수수료 면제로 줄어드는 등기소 수입과 새로운 전산·관리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도 검토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