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를 위해 기부채납 사용허가 기간을 등기에 기록하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380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경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채납과 무상 사용권의 명확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을 기부하는 대신 일정 기간 그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는 기부채납 제도의 운영 현황을 법률에 반영합니다.
2. 사용허가 기간의 등기부 기록 의무화: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할 때, 등기관이 기부채납과 관련한 사용허가 기간을 부동산 등기부에 직접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 확대: 임차인이 계약 전 등기부를 통해 정확한 사용허가 종료 시점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여, 남은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갑자기 퇴거해야 하는 혼란을 줄입니다.
4. 임차인의 예측하지 못한 피해 방지: 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후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불이익을 예방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합니다.
5. 부동산 등기 제도의 신뢰성 제고: 공공재산의 이용 권한에 대한 핵심적인 시간적 제한 사항을 등기부에 명시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등기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기부채납 건물을 이용하는 임차인이 예상치 못한 퇴거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재산적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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