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으로 인한 차별금지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4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 따르면,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복권되지 않은 경우 여러 직업에 취업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었습니다.

2. 이번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결격조항을 정비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도 차별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구체적으로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에서 파산과 관련된 결격사유를 삭제 또는 수정하여 파산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파산 신청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파산선고를 이유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조항을 개선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회생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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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52표 / 총 257표

찬성 252표 · 총 투표 25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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