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4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

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의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행하

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조사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인증 등의 업무와 조사ㆍ평가 업무의 시행 주체가 구분

되어 있음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사ㆍ평가에 어려움이 발생

하고 있고, 최근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조사ㆍ평가를 면제받은

업소에서도 식품안전 등에 관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사ㆍ평가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로 구분하고 조사ㆍ평

가 결과가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조사ㆍ평가를 하도록 하

는 한편, 정기적인 조사ㆍ평가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 및 제4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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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장종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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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55표 / 총 157표

찬성 155표 · 총 투표 15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