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2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을 배달앱을 통하여 구매하는 소비자의 상당수가 조리음식의 위생관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소비자가 안심하고 조리음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음식점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를 하여야 하나,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등록된 음식점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음식점에 대하여는 통신판매 중개 등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음식을 주문할 수 있도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음식점이나 영업정지 중인 음식점 등에 대하여는 통신판매 중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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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안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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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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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