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09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위탁업무에서 징수한 수수료를 수탁기관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해당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령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기관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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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서미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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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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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