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09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위탁업무에서 징수한 수수료를 수탁기관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해당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령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기관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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