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료 취약 해결을 위한 의과대학 설립 법안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237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과대학 설치: 경상북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북부와 남부 권역에 캠퍼스를 둘 수 있도록 함.
2. 설치위원회 구성: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위원회를 두어 국립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며, 의과대학의 정원은 150명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3. 지원 근거 마련: 국립의과대학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 예산지원의 특례, 지원기금의 조성, 국·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토지 수용 및 사용,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4. 지역의료과정 운영: 국립대학교의 장은 지역적·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의료과정을 운영해야 함.
5.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국립의과대학에서 지역의료과정을 이수하고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경상북도의 지역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업무에 일정 기간 복무하도록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경상북도의 심각한 의료 인력 부족과 의료 인프라 미비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을 설치함으로써 지역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의료 취약지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