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료 취약 해결을 위한 의과대학 설립 법안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237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과대학 설치: 경상북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북부와 남부 권역에 캠퍼스를 둘 수 있도록 함.

2. 설치위원회 구성: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위원회를 두어 국립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며, 의과대학의 정원은 150명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3. 지원 근거 마련: 국립의과대학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 예산지원의 특례, 지원기금의 조성, 국·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토지 수용 및 사용,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4. 지역의료과정 운영: 국립대학교의 장은 지역적·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의료과정을 운영해야 함.

5.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국립의과대학에서 지역의료과정을 이수하고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경상북도의 지역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업무에 일정 기간 복무하도록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경상북도의 심각한 의료 인력 부족과 의료 인프라 미비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을 설치함으로써 지역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의료 취약지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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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김형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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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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