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촉진과 활용 증진을 위한 법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7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은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계획 제출:

- 앞으로 모든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저해 요인 평가제도 도입:

- 공공데이터 개방을 방해하는 법령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제도를 신설합니다.

3. 민간 협력 규정 신설:

- 민간과 협력해 데이터를 생성, 취득 및 제공하는 규정과 정부 지원 근거를 도입합니다.

4. 공표 절차 간소화:

- 법률 절차를 준수한 공공데이터 목록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공표할 수 있습니다.

5. 제외 요청 절차 변경:

- 특정 이유로 제외 요청된 공공데이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목록에서 제외하고, 이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6. 중점개방데이터 지정:

- 고품질·고가치 공공데이터를 중점개방데이터로 지정하여 제공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신설합니다.

7.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

- 공공데이터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품질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그 근거를 마련합니다.

8. 가명처리 데이터 제공:

-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 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9.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공무원 의제: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업무 수행 시 형법상 공무원으로 간주됩니다.

10. 분쟁조정 절차 변경:

- 분쟁조정의 사실조사 주체를 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신청인 및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를 "당사자"로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 공공데이터를 더욱 효과적으로 개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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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