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촉진과 활용 증진을 위한 법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17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은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계획 제출:
- 앞으로 모든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저해 요인 평가제도 도입:
- 공공데이터 개방을 방해하는 법령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제도를 신설합니다.
3. 민간 협력 규정 신설:
- 민간과 협력해 데이터를 생성, 취득 및 제공하는 규정과 정부 지원 근거를 도입합니다.
4. 공표 절차 간소화:
- 법률 절차를 준수한 공공데이터 목록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공표할 수 있습니다.
5. 제외 요청 절차 변경:
- 특정 이유로 제외 요청된 공공데이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목록에서 제외하고, 이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6. 중점개방데이터 지정:
- 고품질·고가치 공공데이터를 중점개방데이터로 지정하여 제공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신설합니다.
7.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
- 공공데이터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품질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그 근거를 마련합니다.
8. 가명처리 데이터 제공:
-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 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9.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공무원 의제: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업무 수행 시 형법상 공무원으로 간주됩니다.
10. 분쟁조정 절차 변경:
- 분쟁조정의 사실조사 주체를 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신청인 및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를 "당사자"로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 공공데이터를 더욱 효과적으로 개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