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제공 기반 마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2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민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학습용 공공데이터 정의 신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데이터 중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인공지능학습용 공공데이터'로 정의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분야에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인공지능학습용 데이터 제공 근거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의 기반을 강화합니다.

3. 산업 생태계 지원 강화: 공공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인공지능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데이터를 산업 생태계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산업 혁신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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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