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관리·개방·품질 강화를 통해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06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적용범위 확장과 관리 개념 도입: 법 목적에 ‘공공데이터 관리’를 추가해 규율 범위를 제공·이용에서 생애 전반으로 확대했습니다. 생성·취득·저장·가공·보존을 포괄하는 ‘공공데이터 관리’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2. 국민참여와 민간협력 강화: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 시 국민 참여 보장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 생성·취득·제공을 활성화하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3. 개방 저해요인 사전평가제 도입: 타 법령을 제·개정할 때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제도를 신설해, 개방을 막는 규정의 사전 차단을 의무화했습니다.
4. 생성 단계부터 개방 준비 강화: 데이터를 생성·취득하는 때부터 기계판독성 확보를 의무화하고 원천데이터 형태 등록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생성 단계 준수사항을 명문화해 품질과 재활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5. 중점개방데이터 지정 및 제공목록 관리: 개방 효과가 큰 고품질·고가치 데이터를 ‘중점개방데이터’로 지정·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공목록 제외는 행안부 장관이 공표하고, 제외 대상·사유 등을 매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6. 포털 사전협의와 연계성 강화: 기관이 별도 데이터 제공 포털을 구축·운영하려면 행안부와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개별 포털의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과 최신성·정확성·상호연계성 유지가 요구됩니다.
7. 품질인증·보호·관리 일원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해 체계적 품질관리를 내재화합니다.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의 가명처리 제공과 부분정보 확인 제공을 허용하고, 관리가 어려운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관리권 이관이 가능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데이터의 생성부터 보존까지 전 주기에 걸친 책임과 품질을 높여 국민의 이용권을 확대하고, 민간 혁신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