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관리·개방·품질 강화를 통해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6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적용범위 확장과 관리 개념 도입: 법 목적에 ‘공공데이터 관리’를 추가해 규율 범위를 제공·이용에서 생애 전반으로 확대했습니다. 생성·취득·저장·가공·보존을 포괄하는 ‘공공데이터 관리’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2. 국민참여와 민간협력 강화: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 시 국민 참여 보장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 생성·취득·제공을 활성화하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3. 개방 저해요인 사전평가제 도입: 타 법령을 제·개정할 때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제도를 신설해, 개방을 막는 규정의 사전 차단을 의무화했습니다.

4. 생성 단계부터 개방 준비 강화: 데이터를 생성·취득하는 때부터 기계판독성 확보를 의무화하고 원천데이터 형태 등록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생성 단계 준수사항을 명문화해 품질과 재활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5. 중점개방데이터 지정 및 제공목록 관리: 개방 효과가 큰 고품질·고가치 데이터를 ‘중점개방데이터’로 지정·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공목록 제외는 행안부 장관이 공표하고, 제외 대상·사유 등을 매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6. 포털 사전협의와 연계성 강화: 기관이 별도 데이터 제공 포털을 구축·운영하려면 행안부와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개별 포털의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과 최신성·정확성·상호연계성 유지가 요구됩니다.

7. 품질인증·보호·관리 일원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해 체계적 품질관리를 내재화합니다.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의 가명처리 제공과 부분정보 확인 제공을 허용하고, 관리가 어려운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관리권 이관이 가능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데이터의 생성부터 보존까지 전 주기에 걸친 책임과 품질을 높여 국민의 이용권을 확대하고, 민간 혁신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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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