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한도 적용기한 연장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0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율 한도 연장: 기존 예금자보호법에서는 금융업권의 예금보험기금 적립을 위해 보험료율 한도를 0.5% 이내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 규정의 적용기한이 2024년 8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2. 보험료 수입 감소 방지: 현행 보험료율 한도가 낮아질 경우 예상되는 연간 약 8천억원의 보험료 수입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이는 특히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에서의 보험료 수입 감소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3. 예금보험기금 안정성 확보: 외환위기 및 저축은행 부실 등의 구조조정 비용 상환 완료 시점을 2027년 12월 31일로 설정하여, 이 기간 내에 충분한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고 그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또한,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사업연도부터 새로운 보험료규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구조조정 비용 상환 과정에서 보험료 수입 감소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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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강민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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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