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인력 인건비 반영 위한 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3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활동지원금 산정 변화: 기존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비용이 시간당 또는 횟수당 금액으로 산출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활동지원 인력의 적정한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 활동지원인력의 임금 개선: 일선 기관에서는 대부분의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인건비로 지출되지만, 활동지원 인력은 여전히 저임금에 시달리며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3. 심의 과정 도입: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지원급여 비용 산출 단계에서 인건비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 결정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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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