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인력 인건비 반영 위한 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03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활동지원금 산정 변화: 기존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비용이 시간당 또는 횟수당 금액으로 산출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활동지원 인력의 적정한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 활동지원인력의 임금 개선: 일선 기관에서는 대부분의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인건비로 지출되지만, 활동지원 인력은 여전히 저임금에 시달리며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3. 심의 과정 도입: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지원급여 비용 산출 단계에서 인건비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 결정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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