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캐릭터산업 진흥법안

의안번호
221469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캐릭터산업 진흥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자적인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하위 분야로만 관리되던 캐릭터산업을 위해 콘텐츠 산업 중 유일하게 없었던 개별 진흥법을 제정합니다. 이를 통해 캐릭터산업만을 위한 체계적인 육성과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세웁니다.

2. [지식재산권(IP)의 사업화 및 라이선싱 지원]: 캐릭터가 애니메이션, 게임, 메타버스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해 부가가치를 낼 수 있도록 신규 캐릭터 IP 개발과 사업화를 적극 돕습니다. 특히 캐릭터 산업의 핵심인 라이선싱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3. [창작자 보호 및 전문 인력 양성]: 캐릭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창작 기반과 전문 인력을 국가 차원에서 확충합니다. 이를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캐릭터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4.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해외 마케팅 강화]: 국내 캐릭터가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기존의 한계를 넘어 우리 캐릭터가 글로벌 IP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마케팅과 판로 개척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캐릭터산업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독자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창작부터 해외 진출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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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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