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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18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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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소시효 정지 사유 신설(안 제25조): 이 법이 정한 수사대상 범죄에서 범인이 도피하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 그 도피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방해로 인한 시효 만료의 부당한 이익을 차단합니다.
2. 적용 범위의 명확화: 공소시효 정지는 범인의 도피뿐 아니라 공범·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정지되는 기간은 도피가 계속된 기간 전체이며, 도피가 끝나면 시효 진행이 재개됩니다.
3. 특별검사 수사환경 개선: 공소시효 정지를 통해 수사방해가 있을수록 시효가 흐르지 않도록 하여, 특별검사가 한정된 수사기간 내에서 수사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수사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합니다.
4. 중대범죄 엄단 근거 강화: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에 대해 도피를 통한 책임 회피를 억제하고, 사건의 실체 규명과 처벌의 실효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도피에 따른 시효 악용을 막아 특별검사 수사가 흔들림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중대범죄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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