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하신 40글자 제한과 법안명 전체 포함은 길이 상 충돌합니다. 법안명을 끝에 그대로 포함하면 40글자를 초과하므로, 그대로 포함한 제안 제목을 아래에 드립니다. (원하시면 핵심부만 40글자 이내로 줄여 법안명은 별도로 표기해 드리겠습니다.) 도피·참고인 도피 시 공소시효 정지하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8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소시효 정지 사유 신설(안 제25조): 이 법이 정한 수사대상 범죄에서 범인이 도피하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 그 도피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방해로 인한 시효 만료의 부당한 이익을 차단합니다.

2. 적용 범위의 명확화: 공소시효 정지는 범인의 도피뿐 아니라 공범·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정지되는 기간은 도피가 계속된 기간 전체이며, 도피가 끝나면 시효 진행이 재개됩니다.

3. 특별검사 수사환경 개선: 공소시효 정지를 통해 수사방해가 있을수록 시효가 흐르지 않도록 하여, 특별검사가 한정된 수사기간 내에서 수사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수사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합니다.

4. 중대범죄 엄단 근거 강화: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에 대해 도피를 통한 책임 회피를 억제하고, 사건의 실체 규명과 처벌의 실효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도피에 따른 시효 악용을 막아 특별검사 수사가 흔들림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중대범죄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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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