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행위 등 국가 중대범죄의 제1심을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중계하도록 의무화해 재판의 공개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34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심 재판 중계 의무화: 내란·외환 관련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중계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의 “신청 시 허가” 중심 구조에서 한 단계 강화하여, 1심 단계에서는 재판 중계가 원칙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2. 상급심(항소·상고심) 중계 허가 원칙 유지: 제1심을 제외한 나머지 심급은 현행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하는 체계를 유지합니다. 다만 중계를 불허할 경우 그 사유를 밝혀 결정·선고하도록 하는 투명성 장치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3. 적용 대상 사건의 명확화: 중계 의무·허가 원칙은 이 특별검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란·외환 관련 사건에 적용됩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침해한 범죄에 대한 심리를 국민적 감시와 평가 하에 진행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4. 조문 신설 및 체계 정비: 중계 의무와 허가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11조제4항 등 관련 조문을 신설·정비합니다. 이를 통해 재판 공개의 기준과 절차를 법문상 분명하게 규정하여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중대한 헌정 침해 범죄 재판의 공개성을 강화해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
김용민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