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1조를 참작한 공소보류 규정을 신설하여 공소제기 보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604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소보류 조항 신설]: 현행 특별검사법에 공소보류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신설 조문은 제10조의2로, 특별검사가 필요 시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참작 기준의 법정화]: 공소보류 결정 시 형법 제51조의 정상참작 요소를 참작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피의자의 연령, 전력, 범행 동기 등 법정 기준을 근거로 보류 여부를 판단하도록 명시합니다.
3. [특별검사의 사건처리 재량 확대]: 기존의 공소 제기 중심 처리에서 벗어나 보류라는 선택지를 부여해 특별검사의 재량 범위를 확대합니다. 사건의 경중과 정상에 따라 보다 탄력적인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4. [적용 대상의 명확화]: 본 특별검사법이 다루는 내란·외환 관련 사건 전반에 공소보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 과정에서 상황에 맞춘 유연한 사건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특별검사가 사건의 경중과 정상 등을 종합 고려해 공소제기 여부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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