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사건 수사·공소의 통일성 확보 및 수사기간·인력 보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6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사건’ 정의규정 신설: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되는 ‘관련 사건’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대상 해석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적용 범위를 일관되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2. 공소유지 지휘체계 일원화(군검사·검사 포함): 군검사·검사가 담당하는 공소도 이첩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검사의 지휘·감독 아래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병렬적 재판 진행에 따른 충돌 가능성을 줄이고 수사와 공판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3.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 확대: 파견검사가 특검의 지휘에 따라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별도 재정 없이 공소유지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소 업무의 연속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4. 수사기간 연장 횟수 확대: 수사기간 연장은 기존 1회 30일 → 2회 각 30일로 늘어났습니다. 광범위·중대 사건의 충분한 수사와 공소 판단을 보장합니다.

5. 수사·공판 인력 증원: 파견검사 상한을 60명 → 70명, 파견공무원 상한을 100명 → 14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특검의 수사와 공판 지원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합니다.

6. 미완 사건의 국가수사본부 인계 및 특검 지휘 수사: 수사기간 내 수사 완료나 공소제기 결정이 어려운 사건은 다른 법률에 불구하고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고,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검찰 수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공백을 방지합니다.

7. 자수·고발·증언 등에 대한 형 감경·감면 신설: 관련 범죄에 대해 자수하거나, 타인의 범행을 고발·방해하거나, 핵심 진술·증언·자료 제출·제보를 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진실 발견을 유도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합니다.

이 개정안은 특별검사의 수사·공소 체계를 정비하고 인적·절차적 기반을 확충하여 국가적 중대 사건의 진상규명과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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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