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는 공소유지권을 명확히 하고 군검사에 대한 특별검사의 지휘권을 규정하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8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 명문화: 현행 특검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과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관여 권한을 법문에 명확히 선언(선언적 규정)합니다. 특검 또는 특검보의 지휘·감독 아래 파견검사가 재정 없이 공소유지에 관여할 수 있음을 법률로 확인합니다.

2. 특검보·파견검사의 자격 다툼 차단 및 공판지연 방지: 다수 피고인·사건으로 공판이 동시·집중될 상황에서 공소유지 주체의 자격 다툼을 불식합니다. 변호인 측의 “공소유지 자격 없음” 주장으로 인한 소송지연을 예방하고 공판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3. 군검사 공소유지 사건에 대한 특검 지휘 권한 신설: 군검사가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 수사로 확인된 사실을 반영하도록 지휘하는 권한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특검 수사성과가 군사재판에도 직접·신속히 반영되도록 합니다.

4. 이첩요구 한계 보완과 증거법 적용 문제 해결: 군검사 기소 사건을 특검이 이첩 요구할 경우 증거능력이 형사소송법으로 바뀌는 문제를, 지휘 방식으로 보완합니다. 이첩 대신 지휘로 군사사건의 특성에 맞게 군사법원법 적용을 유지하면서 특검 수사내용을 반영할 수 있게 합니다.

5. 조문 신설로 제도적 근거 명확화: 위 내용을 담아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후단을 신설해 공소유지와 지휘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합니다. 다수 사건의 효율적 공판 대응과 기관 간 역할 분담을 법률 수준에서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대규모 내란·외환 사건의 신속·공정한 공판 진행과 수사결과의 일관된 반영을 위해 공소유지 주체와 특검의 지휘 권한을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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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