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공제사업 허용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2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별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도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3. 이를 통해 주무관청의 감독 아래 협동조합들이 자조적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제사업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협동조합의 활동 범위를 넓혀 그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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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진선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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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