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공제사업 허용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32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별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도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3. 이를 통해 주무관청의 감독 아래 협동조합들이 자조적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제사업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협동조합의 활동 범위를 넓혀 그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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