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침투로 인한 피해 보상 법적 장치 마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1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경종의원 등 12인 외 1인이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의 오물풍선 및 대남전단 피해 보상 근거 마련: 기존 법률에는 북한으로부터 날아오는 오물풍선이나 대남전단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안은 이러한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상 책임: 이번 개정안은 적의 침투나 도발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의 생명이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피해를 당한 국민이 개인적으로 보험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3. 주민 보호 강화: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적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의 침투나 도발로 인한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상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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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