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구직자 소득요건 완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93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의 대상 연령을 18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청소년 구직자도 수급 자격을 부여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 적용 대상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청소년 구직자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청소년 구직자들도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 구직자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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