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은 기획과 타당성 검토부터 실시협약 체결, 착공, 준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이에 물가가 크게 변할 수 있는데, 현행법에는 그 변동을 총사업비에 반영하는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운영은 행정지침에 많이 의존해 왔고, 그 결과 사업방식에 따라 다른 물가지수가 적용되는 등 기준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 법안은 그런 불확실성을 줄이고, 민간투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제도 틀을 다시 세우려는 거예요.
현행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그 빈틈을 메워서, 물가가 오르거나 내릴 때 사업비를 어떻게 반영할지 법률 차원에서 다루려는 거예요.
지금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같은 행정지침이 사실상 운영 기준 역할을 해 왔어요. 제안안은 이런 지침 의존 구조를 완화하고, 법률이 더 앞에서 기준을 제시하도록 바꾸려는 거예요.
배경 설명에 따르면 BTO와 BTL 같은 사업방식마다 적용되는 물가지수가 달라서 합리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개정안은 그 차이를 줄여서 같은 취지의 사업은 비슷한 기준으로 보려는 흐름이에요.
민간투자사업은 실시협약을 맺은 뒤에도 사업비와 물가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런 갈등을 줄여서, 협약 이후의 운영이 더 안정적으로 가도록 하려는 거예요.
배경에서는 동일한 건설공사라도 재정사업은 법률 근거에 따라 물가변동 반영 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해요. 반면 민간투자사업은 법률 근거가 약해 지침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형평성과 체계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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