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기반시설의 정의 중 병영시설을 국방시설로 확대하여 민간투자 대상 인프라의 범위를 넓힙니다. 2.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시키고 총투자비를 협약 기간 내에 지급받는 BT(Build-Transfer) 방식을 추진 방식으로 도입합니다. 3. 부대사업에 사용되는 국·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수익 기간을 사회기반시설사업 기간과 연계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4.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대상을 민간투자사업뿐만 아니라 부대사업 자금까지 확대하여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을 다양화하고 부대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함으로써 민간 자본을 활용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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