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이행 담보 강화를 위한 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571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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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상회복비용 예치 의무 강화: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목적과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반드시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해상풍력 사업을 위한 대규모 공유수면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원상회복을 확실히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2. 이행강제금 도입: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에게 최대 1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원상회복을 강제할 수 있는 행정적 제재 수단을 추가한 것입니다.
3. 원상회복 명령 제도의 실효성 제고: 새로운 규정들은 공유수면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원상회복 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사업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확실히 보장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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