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중요농업유산보전직접지불제도 도입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0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중요농업유산 또는 세계중요농업유산의 유지·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농업유산의 지속적인 유지와 보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명시합니다.

2. 법률 개정안은 최근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역의 고령화, 수익성 저하, 후계 인력 부재, 일손 부족 등으로 농가들이 농사를 포기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3. 이미 감소하고 있는 한산모시 전통농업 등의 사례를 예로 들어,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들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한 공익직불제 도입 요구를 반영하며, 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의 제안도 이러한 변화를 지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유산의 가치를 보전하고, 참여 농가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다양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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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김승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