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중요농업유산보전직접지불제도 도입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0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중요농업유산 또는 세계중요농업유산의 유지·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농업유산의 지속적인 유지와 보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명시합니다.
2. 법률 개정안은 최근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역의 고령화, 수익성 저하, 후계 인력 부재, 일손 부족 등으로 농가들이 농사를 포기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3. 이미 감소하고 있는 한산모시 전통농업 등의 사례를 예로 들어,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들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한 공익직불제 도입 요구를 반영하며, 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의 제안도 이러한 변화를 지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유산의 가치를 보전하고, 참여 농가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다양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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